청주 유치원 인근 변종 불법 성매매 업소 경찰 적발

입력 2023-03-09 14:38   수정 2023-03-09 14:40


유치원 인근에서 변종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한 업소가 경찰에 적발됐다.

9일 충북경찰청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 A(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업소에서 근무한 성매매 여성 6명과 남성 1명도 성매매 혐의로 체포됐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상가건물에서 신·변종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신·변종 성매매가 성업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전날 오후 9시께 현장을 급습해 이들을 검거했다.

A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회원제 방식으로 예약된 손님만 받거나, 출입구에 철문을 설치하는 등 치밀한 면모를 보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현장에서 50여명의 성 매수자 명단을 확보, 수사를 확대할 전망이다.

한편, 성매매 특별법에는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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